대광법 개정안 국회 교통소위 통과…이춘석 "전북 홀대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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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안 국회 교통소위 통과…이춘석 "전북 홀대 막을 것"

연합뉴스 2025-03-11 12:56: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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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이춘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광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로 넓혀 전북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대도시권 기준은 광역시, 특별시여서 전북은 신규 교통망 확충에서 소외돼 왔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진 '전북 홀대'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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