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인 동거인과 방값 문제로 다투다 피해자의 친형이 보는 앞에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건은 같은 회사 동료였던 A씨와 피해자 B씨 사이에서 발생했다. B씨는 2023년 12월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으나, 이듬해 1월 회사 대표와의 갈등으로 퇴사를 결심하면서 A씨의 집에서도 나가기로 했다.
그러던 중 술자리에서 A씨가 B씨에게 방값을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면서 시작된 몸싸움은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 B씨가 요청해 현장에 도착한 친형이 A씨를 만류했음에도, A씨는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행위가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으로 미뤄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 15년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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