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일진하이솔루스의 직장폐쇄에 대한 위법성을 조사해온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노조가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와 검찰은 조사한 지 2년여 만에 일진하이솔루스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자본의 손을 든 것과 같다"고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와 검찰은 2023년 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불법 직장폐쇄 및 미지급 임금 체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진정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했다.
당시 노조는 살인적 맞교대 근무, 산업재해 은폐, 임금인상 등을 두고 사측과 협상을 하다가 잔업거부 등 투쟁을 했고, 사측은 그해 5월 1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후 협상을 타결되면서 투쟁하던 노조 조합원 78명이 모두 복귀했으나, 당시 42일간 작업장 출입이 금지되면서 조합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
해당 사안을 조사한 노동부는 '사용자가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적극적 태업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저하해 회사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사측은 직장폐쇄 실시 사흘 뒤에야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조합원들은 수정된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하는 등 준법투쟁을 했다"며 "특히 쟁의 기간 회사가 납품하던 고객사에 결품이 난 적이 없는데도, 노동부는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채 생산량 감소치를 추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주장은 대부분 인정하고, 노조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했다"며 "특히나 진정을 제기한 지 2년여만에 결론을 내린 것은 노사 대립이 잠잠해질 때까지 사건 처리를 미뤄뒀다가, 비상계엄 등 혼란한 시기를 틈타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동부가 해당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완해서 이의제기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자들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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