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포인트경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심판과 이 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3일 오전 10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3명에 대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 등이 국회의 주요 탄핵소추 사유다.
최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 탄핵소추했다. 국회는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제시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최 원장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지난달 12일에 종결했다.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달 24일 변론 절차를 마쳤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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