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부처합동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산업부의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을 활용해 개선한 것이다.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원하는 지역(시·군·구, 읍·면·동)을 지정하면 가능한 후보입지를 모두 도출해 보여주며, 이를 위해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 수도법 등 관계법령 80여종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통합 빅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구축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입지 도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사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 환경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후보지 중 원하는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하기’를 클릭하면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전환돼 공간정보 기반으로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각종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가상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허가범위 내 최대 건축면적 등을 산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지조사로 입지를 선정하면서 겪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공장설립 허가기간(부지선정~공장설립승인)을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장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해 타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라며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타 인허가 분야로도 확대 적용해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