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윤리협의회에 따르면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의 약진, 인터넷 광고의 범람으로 사건 수임 행태가 급변하고 있다. 지난달 6일 개정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지하철 음성 광고를 금지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해영(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전 전문위원)가 주제발표를 맡고, 문동주(37기) 대한변호사협회 제2윤리이사와 김기원(변호사시험 5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변호사 4만명 시대에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광고는 어느 수준이고,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자제돼야 하는 광고는 어떤 내용인지를 고민하고자 한다”며 “달라진 환경에서 ‘법조인의 품격’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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