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여경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사람이 갇혀있다"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총소리가 났다" 등 230여건의 허위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집에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 트로트 가수가 산다고 착각해 허위신고와 불법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해당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 가수가 아니라 이름만 비슷한 일반인이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 내부망을 통해 해당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갔다가 직위해제 당한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허위신고를 한 후 건물 내부를 서성이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결국 A씨는 지난달 징계위에서 경찰직을 상실했다. 경찰은 그를 스토킹과 허위신고, 불법침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가 이해할 수 없는 주장만 하고 있어 범행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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