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의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오전 국회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한 혐의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던 3명의 검사에게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했다고 통지했다.
3인은 지난해 12월5일 탄핵소추됐으며 이들에 대한 변론은 지난달 24일 마무리됐다.
한편 헌재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대해 부실 감사를 한 혐의를 받고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13일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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