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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자신의 식당 앞에서 아르바이트하는 B(15)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을 마친 B(15)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끌어안은 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이마에 입을 맞추고 B양이 고개를 돌려 거부하는데도 볼과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어 B양이 A씨를 피해 식당 창고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재차 끌어안은 뒤 이를 피해 몸을 돌린 A양을 뒤에서 껴안아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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