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재판… 1심 '무죄' 선고 3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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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재판… 1심 '무죄' 선고 3개월 만

머니S 2025-03-11 09:54: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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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열린다. 1심 선고로부터 100일만이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사이 야합이 있었다'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11월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의 배경에 이 대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사건보다 10일 앞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는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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