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다고 했잖아"... 보행자 추돌 시 'ㅇㅇ' 안 하면 곧바로 뺑소니범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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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다고 했잖아"... 보행자 추돌 시 'ㅇㅇ' 안 하면 곧바로 뺑소니범 전락

오토트리뷴 2025-03-11 09:52:24 신고

[오토트리뷴=신동빈 기자] 40대 운전자 A씨는 최근 경찰서로부터 뺑소니 혐의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경미한 사고였고 현장에서 나름대로 조치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과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차에 부딪힌 아동을 부르는 운전자 (사진=오토트리뷴)
▲차에 부딪힌 아동을 부르는 운전자 (사진=오토트리뷴)


"괜찮다"며 달려가버린 피해 아동

A씨가 겪은 사고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벌어졌다. 당시 초등학생 여러 명이 학교를 마치고 인도를 뛰어가다가, 한 어린이가 이동 중이던 A씨의 차량과 부딪히는 경미한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저속이었던 덕분에 다행히 어린이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듯 했다. 해당 아동은 "괜찮다"고 소리친 후 A씨가 붙잡기도 전에 친구들과 사라지고 말았다. "괜찮다고 했으니 별일 없겠지"하고 생각한 A씨는 귀가했고, 며칠 후 이 아동의 부모로부터 고발당하고 말았다. 

▲명함을 주고 받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진=오토트리뷴)
▲명함을 주고 받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진=오토트리뷴)


도로교통법 54조 반드시 기억해야

이처럼 피해자가 먼저 사고 현장을 떠나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운전자는 자신도 모르게 '뺑소니'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54조에 따르면 자동차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꼭 제공해야 한다. 

▲진술서를 작성하는 남성 (사진=오토트리뷴)
▲진술서를 작성하는 남성 (사진=오토트리뷴)

사람이 다쳤다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경미한 부상이라면 병원으로 동행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가 동행을 거부한다면 반드시 명함 등으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가 연락처 받기조차 거부하거나 피해자의 현장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뺑소니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했을 때 면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큰 문제가 없다고 느껴 "괜찮다"며, 현장을 떠났다가 뒤늦게 통증이 생겨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역시 가해자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추후 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다소 위험한 야간 도로  (사진=오토트리뷴)
▲다소 위험한 야간 도로  (사진=오토트리뷴)


노약자,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처 남겨야

법조계 관계자는 "노약자나 어린이 경우, 자신의 의지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절대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보호자에게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꼭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은 7,24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로, 전문가들은 경미한 사고라도 정확한 사고 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sdb@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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