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뻘’ 미용실 직원에 치근덕댄 노인…“밥 먹자는 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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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미용실 직원에 치근덕댄 노인…“밥 먹자는 게 뭐!”

이데일리 2025-03-11 08:3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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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20대 여성 헤어 디자이너가 자신에게 치근덕거리는 70대 남성 손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을 전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CCTV 영상과 사연을 보도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 양천구의 한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5년 전부터 제게 머리 손질을 맡기는 70대 남성 단골이 있다”며 “제가 지점을 옮겨도 따라오실 정도”라고 했다.

문제는 단골 손님 B씨가 A씨에게 계속 “쉬는 날이 언제냐” 혹은 “(밖에서 따로) 밥 한번 먹자”며 치근덕거린다는 사실이었다. 이에 A씨가 “손님과는 따로 밥을 먹지 않는다”고 거절하자 B씨는 화난 기색을 보였다.

A씨는 “하루는 염색약을 바른 뒤 다른 손님 응대하러 갔더니 (B씨가) 자신에게 소홀해 기분이 나쁘다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알고보니 A씨가 다른 남자 손님과 대화를 해 질투를 했다며 이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다.

심지어 B씨는 A씨 뿐만 아니라 A씨와 함께 일하던 다른 20대 인턴 직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A씨는 점장에게 고민을 털어놨고, 점장은 B씨가 미용실에 찾아왔을 때 시술을 거부하며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자 B씨는 돌연 “죽여버리겠다”며 A씨를 위협했다고 한다.

결국 점장의 신고로 미용실에는 경찰까지 출동했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앞에서도 “나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A씨에게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며 “다시 찾아오면 꼭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A씨는 “길에서 B씨를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꼈다. 아직 다시 찾아오진 않아 (경찰) 신고는 안 한 상황”이라며 “방송에 알려지면 보복당하지 않을 것 같아 제보하게 됐다. 미용업계 종사자나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분들이 조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긴급한 경우 경찰이 ‘잠정 조치’를 통해 접근 금지 및 구금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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