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압류된 계좌로 착오 송금된 금액 반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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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압류된 계좌로 착오 송금된 금액 반환 어려울 수도

뉴스로드 2025-03-11 06:54: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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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연합뉴스
금융감독원/연합뉴스

[뉴스로드] 금융감독원이 제삼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민원·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공사대금 60만 원을 H씨에게 잘못 송금하고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으나, 해당 금액이 H씨의 대출금과 이미 상계 처리되어 반환이 거부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법원은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제삼자의 압류가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착오 송금된 금액과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과거 치료비를 한꺼번에 청구하여 총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차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4세대 실손보험 약관에 따르면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 원 이상인 계약은 3~5단계로 차등화하여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 취득 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FIMS(근육내자극요법) 치료는 입원의료비가 아닌 통원의료비로 30만 원 내외의 지급을 받는다는 점 등을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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