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와 국회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합의한 가운데, 이 조치가 실질적으로는 자산이 70억 원 이상인 초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분석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자산 20억 원의 A씨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는 1억 9천만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배우자 공제 한도가 30억 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상속세에는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상속세법은 상속 재산에 대해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인당 5천만 원의 인적공제를 제공하며,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한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배우자 간 상속세가 폐지되면, 자산이 70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실질적인 세금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75억 원인 경우 현행법상 상속세는 총 24억 7천만 원이지만, 법 개정 후에는 23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상속 재산이 100억 원인 경우, 현행법에서는 42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35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6억 4천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자산이 150억 원에 달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77억 9천만 원에서 60억 8천만 원으로 감소하여, 무려 17억 1천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고, 나머지를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경우에도 세금은 종전 방식보다 1천만 원 줄어든 1억 8천만 원에 그친다. 결국, 법 개정으로 인한 혜택은 재산이 많을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