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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NHK는 10일 일본 오쓰지 지방법원이 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82세 도쿠나가 가츠지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도쿠나가는 지난해 12월 34년 동안 자신이 돌보던 장남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쿠나가는 조사에서 아들의 동의를 얻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도쿠나가의 장남은 16세에 트럭에 치이는 사고로 뇌를 다쳐 왼팔만 움직일 수 있는 전신마비 상태가 됐다. 말도 할 수 없었던 아들을 도쿠나가는 34년 동안 보살폈다. 그러나 80대가 넘어 자신도 질병을 앓게 되면서 아들을 더 이상 간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생각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2월 아들에게 “자신도 함께 죽겠다”고 말한 뒤 아들을 살해했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했으나 자신을 발견한 아내에게 구조됐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변호인 측은 도쿠나가가 34년 동안 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본 점 등을 참작해줄 것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결국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비난받아야 하나 헌신적인 돌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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