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10명, 검찰 즉시항고권 삭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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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10명, 검찰 즉시항고권 삭제법 발의

이데일리 2025-03-10 22:07: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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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는 김기현·김석기·김정재·박대출·박성민·서천호·이양수·이철규·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다.

개정안에는 구속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을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돼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제안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과 구속집행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취소 결정 요건이 보석이나 구속집행 정지보다 더욱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남아 있는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대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도 삭제해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 만기 후 기소가 진행됐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27시간여간 긴급회의를 진행한 끝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결론내렸고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로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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