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시설 개선을 위해 경영·시설자금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해 농어업경영체에 연리 1%의 저리로 지원하며, 전체 지원 규모는 273억원에 달한다.
도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원예, 특작, 과수, 벼농사,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가 대상이다.
경영자금은 개인 6천만원, 법인 2억원까지 지원하고 시설자금은 개인 3억원, 법인 5억원이 최대 지원액이다.
경영자금은 2년 만기상환이며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법인은 2년 만기상환 조건이다. 다만 청년(18~39세)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이달 28일까지 시군 농정부서를 통해 접수하고 5월 중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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