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이날 당좌거래중지자 조회 페이지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공지했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다. 이 예금을 바탕으로 은행은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이 어음이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대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시간 이체 등이 발달해 당좌거래가 예전만큼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
당좌거래중지는 홈플러스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하면서 이뤄진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 홈프러스와 당좌거래 실적이 있는 곳은 신한·SC제일은행 정도다. 신한은행도 당좌예금계좌를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은 홈플러스의 협력업체에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빌린 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들은 ‘독촉’이 아닌 통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협력업체들은 상환 압박을 느끼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이 홈플러스에 내준 외담대는 약 300억원 규모다. 홈플러스 외상매출채권의 1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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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KB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은 외담대 신규 취급을 막은 상태다. 외담대가 중단되면 협력업체 입장에선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진다. 홈플러스의 납품대금 미지급으로 협력업체 자금 압박 우려가 커지자, 4대 은행은 최대 5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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