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임직원들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 '패밀리넷'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부과되는 소득세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부터 개정된 세법에서는 자사몰을 이용하는 임직원에게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삼성전자는 이날 패밀리넷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세법 개정으로 패밀리넷에서 물품을 구매한 임직원들에게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삼성전자는 패밀리넷에서 임직원들이 2년 동안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자사 제품을 10~3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때문에 TV나 세탁기, 노트북 등을 구매하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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