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이 나오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일반 수용자들 사이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기존에 구속된 피고인들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 구속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구속된 범죄자들의 가족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과 관련된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 단위 계산’이라는 판례가 생겼다”며 “체포 시간과 구속 영장 발부 시점을 확인하면 구속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체포된 날짜와 시간, 구속 영장 발부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며 “보통 오후 늦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아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 취소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 구속 취소 신청이 쏟아질 듯” “법 앞에 평등하다면 잡범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윤 대통령만 특혜 받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 ‘혼란’…구속 취소 신청 러시 예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이 기존 법 해석을 뒤집은 만큼,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구속 기간을 기존처럼 ‘날’ 단위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체포 적부심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시점이 법적으로 허용된 구속 기간을 초과했다고 보고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정해져 있으며, 240시간(10일×24시간)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결정대로라면 피의자가 체포 적부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해 구속 기간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동종 사안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판결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판결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구속된 사람들은 전부 구속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윤석열에게만 인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구속 피고인들이 구속 취소를 청구하면 사법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구치소에서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피고인들이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 구속 취소 신청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구속 기간은 ‘날’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정답이었다”며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을 뒤집고 오직 한 사람(윤 대통령)만을 위해 구속 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은 기존 형사소송법 해석을 뒤엎는 것으로,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들이 줄줄이 구속 취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과 검찰이 이번 판결의 후폭풍을 어떻게 정리할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한국 사법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 ⓒ 더데이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