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석방 거센 후폭풍, 法·檢 내부 '부글부글'...지귀연·심우정 공수처 고발.. 尹, '내란죄' 공소기각도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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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석방 거센 후폭풍, 法·檢 내부 '부글부글'...지귀연·심우정 공수처 고발.. 尹, '내란죄' 공소기각도 노려

폴리뉴스 2025-03-10 18:30:20 신고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법원이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당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며 통상의 계산 방식인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 지휘부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향후 '내란죄' 재판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죄' 1심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수사 권한의 문제를 거론한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측은 이를 빌미로 '공소기각' 결정을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일 1심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法 "구속기간 계산,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지귀연·심우정, 하필 尹에게 '시간' 방식 처음 적용?

이번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비롯됐다.

尹내란죄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거론하며 "(형사소송법 조문을)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구속기간(10일)을 셀 때 날짜 단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한 검찰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201조의2)은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제 심사에 걸린 시간을 빼지 않고 심사가 있었던 날을 통째로 빼면 피의자를 더 오래 구속하는 결과를 낳아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더 크게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에서 체포적부심 기간을 제외한 것도 문제 삼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 및 구속적부심에 대해 각각 체포 및 구속 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을 체포 기간이 아닌 구속 기간에서까지 뺄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피의자 인권을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구속 기소해 구속 초과시간이라고 밝힌 9시간 45분이 지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뜻을 수용하면서 "헌법재판소도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이다"고 했다며 법원 판결에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밝힌 '위헌'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을 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구속기간 적용에서 '날'로 적용해왔지 '시간' 적용해 분단위까지 일일이 계산해 적용한 적은 없었다. '시간'단위 구속기간 적용은 윤 대통령이 형사소송법상 처음있는 일이다. 

국가와 국민을 총칼을 동원에 국회를 무단 점령하고 체포, 구금, 살상까지 실행 직전까지 갔던 尹내란죄 구속 시간을 수십년 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시간'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법원과 검찰의 '해괴한' 논리를 들이대, 국가변란과 헌정파괴의 내란수괴를 순순히 풀어줬다는 것에 국민적 분노와 참담함이 끓어오르고 있다. 

'시간' 단위로 적용받지 못한 모든 일반 형사피의자(범법자)들의 구속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尹내란죄로 구속돼있는 김용현 등 군관계자, 조지호 등 경찰관계자 등 모든 내란 피의자들도 다시 구속기간을 '시간과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와 석방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가 된다. 

결국 이번 석방 자체는 윤 대통령에 유리하게 법을 적용한 '특혜'이며, 심 총장과 더불어 지귀연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 법원 내부 부글부글 "즉시 항고 포기 이해 안돼" "선례 유지돼야"

이같은 결론에 법조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그간 모든 사건에서 문제가 없던 부분을 갑자기 피의자 인권을 이유로 뒤집은 셈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처음 적용한 것이다.  

당장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강남수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례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그 이례성의 정도에 부합하는 정도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구속사건 처리, 위헌결정 법률조항 적용 문제 등에 관한 일선청의 혼란 및 이로 인한 공평과 형평을 방지할 수 있는 대검의 명확하고 신속한 업무지시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강 부장검사는 심 총장이 특수본에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은 대검예규인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 제3조 2항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채수양 창원지검 부장검사는 "기존 헌재 결정이 구속취소 즉시항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지는 의문"이라며 "잘못된 구속취소 이후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라 보완"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민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도 "형소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 "검찰총장 사퇴해야".. 법원 공세는 자제 

시민단체, 심우정 총장·지귀연 부장판사 직권남용 혐의 고발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법원의 尹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법원의 尹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 "총장 사퇴나 탄핵 사유가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야5당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또한 시민단체는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야권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을 자제하며 검찰총장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잘 모르겠다"며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문제 삼으며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를 석방해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수괴의 내란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심 총장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며 "증거인멸 방조, 범인도피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이날 회의 직후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심 총장과 지귀연 판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0일 지 부장판사가 구속 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구속을 취소했다고 고발 이유를 들었다. 

또, 심 총장이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이 같은 법원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했다고 지적했다. 수사팀 반발에도 석방 지휘를 강행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즉시 항고 포기는 심 총장이 검찰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한' 논란될 듯.. '공소기각' 우려도...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죄' 1심 형사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1심이 '공소기각'으로 결론 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수괴혐의로 尹체포와 내란죄 수사, 내란수괴혐의 구속영장 신청 자체를 모두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다는 것도 되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수사권한 논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아 수사 및 구속이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범위에 포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가 두 차례 청구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하고, 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법원도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면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尹내란죄 1심 형사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기각'이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나경원·홍준표 "공수처 수사 무효"...최재형·김웅 "경찰이 다시 수사 가능"

벌써부터 여권 내에서는 공소기각 가능성에 대한 주장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

탄핵 반대파는 공수처의 수사가 모두 무효라며 공소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서류는 모두 무효"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9일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내란공작' 사건을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다시 수사해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관 출신인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재판부가 공소제기 절차의 부적법성을 들어 공소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거의 진술하지 않는 등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 자체가 많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무죄 가능성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적법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부분은 '수사과정 적법성에 의문'이라는 법원 판단"이라며 "이를 기초로 향후 재판을 전망해 보면, 재판부는 형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은 기판력이나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뒤 검찰이 기소하거나, 특검을 통해 수사·기소하는 방법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심우정 검찰총장 "공소 유지 철저히 할 것"...박세현 본부장 "법원의 구속시간 계산? 명백한 형소법 위반"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논란에 대해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고 공소 유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했다.

尹내란수사와 구속기소를 담당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공소기각 대비에 착수했다.

특히 박 본부장은 8일 법원의 판결 수용하라는 심우정 총장의 지시를 수용하면서 '즉시항고 포기'를 강하게 반대하며 "법원의 구속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취소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명백한 위법"이라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강하게 반박한 입장을 낸 바 있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권남용 관련 범죄 등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권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만약 재판부가 이와 다르게 판단한다 해도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뿐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내란죄 고발 사건을 추가 수사해 한꺼번에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 수사권에 다툼이 없는 경찰로부터도 사건을 송치받아 통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기소했기 때문에 설령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다투더라도 기소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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