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 내 교권침해 사례 심의 기구인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위원 중 교사 비중이 1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2024학년도 서울교육청 산하 11개 교육지원청의 교보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61명의 위원 중 교사는 9.7%인 35명에 그쳤다.
특히 남부교육지원청과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보위에는 교사가 단 한명도 없었다.
교보위원 구성을 보면 전문가나 교수 등 '기타'가 32.7%로 가장 많았고, 교장·교감 21.3%, 학부모 19.1%, 변호사 17.2%, 교사 9.7% 순이었다.
교보위는 교육지원청별 1곳씩 두며 교장·교감 등 관리자와 교사, 학부모, 변호사 등 10명 이상∼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위원 중 평교사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평교사 위원 비율이 9.7%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보위가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은 교보위 구성의 적정 비율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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