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Vs "해석론"…尹구속기간 산정방식 논란[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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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Vs "해석론"…尹구속기간 산정방식 논란[이슈포커스]

이데일리 2025-03-10 17:4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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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한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놓고 형사소송법(형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기존 실무 관행인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가 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형소법 전문가들은 대체로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법원의 판단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해석론에 따라 기존 실무 관행(‘날’로 계산)도 틀린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과 검찰 내부에선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상급법원의 판단을 못 받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형소법 전문가들 “인권차원서 적절”…기존 관행 틀리지 않았단 목소리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가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기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것을 두고 형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은 대체로 “인권 보호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반응이다. 형소법 제203조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같은 법 제201조의2 제7항과 214조의2 제13항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체포·구속적부심에서는 그 기간은 ‘10일의 구속 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동안 검찰과 법원은 구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날’을 기준으로 삼아왔다. 제201조에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날’로 계산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에 따라 구속 기간이 늘어날 여지가 있단 점이다. 예컨대 오전 9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같은 날 오후 9시에 법원에서 서류가 반환됐다면 이 피의자 구속은 1일 연장된다. 반면 오후 9시에 청구돼 다음 날 오전 9시에 서류가 반환됐다면 자정을 넘겼기에 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2일 연장된다.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학회장 출신의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명예교수는 “구속영장이 언제 청구되느냐에 따라 피의자마다 구속기간이 제각각이라면 불합리한 것 아니겠냐”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악용할 가능성도 있고 형소법의 대전제가 ‘인권 보호’라는 점에서 산정방식을 ‘시간’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기존 검찰과 법원의 실무 관행이 틀린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형사소송법학회 수석부회장인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형소법은 구속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10일’로, 체포는 ‘48시간’으로 구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문헌상 해석을 그대로 차용해 구속기간 산정을 ‘날’로 하는 것도 해석론 측면에서 본다면 틀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 검찰에 즉시 항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檢, 향후 시간 기준 계산해 혼란 적을 것…즉시항고 포기엔 비판도

형소법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직접적인 형사소송에서의 혼란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시간’으로 정한 건 대법원 판례로 굳어진 게 아닌 하급심 결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 스스로 당분간 구속기간 산정을 ‘시간’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형소법학회장을 지낸 이상원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할 경우 혹시 모를 구속취소 결정, 더 나아가 불법구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며 “당분간 검찰이 먼저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기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또 이번 사안처럼 시간을 다툴 정도로 촉박한 사건은 이전 사례를 찾아봐도 드물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다른 사건들은 시간으로 따져봐도 구속기간 만료에 해당하는 건은 정말 드문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비슷한 사건이 과연 있을지, 있어도 이전처럼 구속기간 산정방식을 ‘날’로 한다 해서 (대법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틀린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검찰 안팎에서는 스스로 산정방식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회를 걷어차 버린 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시한 것과 관련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배경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서도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심문제도 도입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 실무 관행인데 기존과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산정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구속 시 어떻게 수사할지 방식이 달라질 텐데 명확히 짚고 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며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구속 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까지의 구속기간 계산 선례는 법리적으로 타당할 뿐 아니라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시행돼왔다”면서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에 관해 구속 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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