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상반기 공유주차장 402면 추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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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상반기 공유주차장 402면 추가 조성

중도일보 2025-03-10 17:28: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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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상반기 공유주차장 22개소 402면 조성
창원시, 상반기 공유주차장 22개소 402면 조성<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생활밀착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공유주차장 22개소 402면을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공한지 임시 주차장은 18개소 305면으로 조성된다.

의창구 북면·명서동 등 5개소 46면, 마산합포구 상남동·완월동 등 4개소 29면, 마산회원구 합성동 1개소 10면, 진해구 석동·남문동 등 8개소 220면이 포함된다.

열린주차장은 공공시설·종교시설·병원 등의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4개소 97면이 추가된다.

의창구 창원고·신등초 2개소 35면, 성산구 안민중 46면, 마산회원구 평성교회 16면이 개방된다.

시는 열린주차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소유자에게 주차장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공한지 임시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는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공한지 임시 주차장은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의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조성된다.

열린주차장은 학교·공공기관·종교시설·병원의 부설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하면 주차노면 정비, CCTV 설치 등 주차시설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주차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공한지 주차장이나 열린주차장 개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건물(토지) 소유자는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도심지에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공유주차장은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며 "예산 절감과 시민 주차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지난해까지 293개소 6253면의 공유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이 중 공한지 주차장은 172개소 2154면, 열린주차장은 121개소 4099면이 운영되고 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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