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2일 만에 석방되며 정치권과 법조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나, 대검찰청은 이날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명령했으며,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 원칙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고려로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시항고 포기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번에 내세운 논리는 10년 전과 정반대되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1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당시 김주현 법무부 차관(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은 "구속 취소는 신병의 종국적인 결정이므로 검사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며, 즉시항고 조항 폐지에 반대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검찰은 오히려 "즉시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법 해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5시 48분 서울구치소에서 걸어서 나왔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주먹을 쥐어 보이며 허리를 숙였다. 약 3분간 인사를 한 후 경호 차량에 탑승해 30분 만에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무장한 경호원들이 대거 동원되며 일각에서는 "계엄 성공을 연출하는 듯한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계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은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더욱 증폭됐다"며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부터 매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를 열어 논점을 정리하고 있다.
당초 14일이 유력한 선고 날짜로 거론됐으나, 평의가 길어질 경우 선고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의 본질적인 쟁점과는 무관하다는 분석이 많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다수 소환했으며,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탄핵을 위한 여론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윤 대통령의 복귀를 반기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정당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국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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