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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 불법 게시글 방조 혐의와 관련해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병원으로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테프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9월 메디스태프의 기동훈(40)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당시 서민위는 메디스태프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 신상이 담긴 명단 유포 경로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기 대표가 사이트 보안을 강화해 글 작성자를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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