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야(野) 5당은 10일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야 5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 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 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야당은 검찰의 ‘늑장 기소’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심 총장은 지난 1월 26일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하자 기소 문제를 놓고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법원이 산정한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인 오전 9시를 넘긴 오후 6시경에야 기소를 마쳤다.
이들은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였다. 형사소송법 97조 제4항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며 “법 기술자인 검찰이 모를 리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마치 즉시 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 수괴를 비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지난 8일 ‘인신 구속 관련 즉시 항고는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른다며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야 5당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내란 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수괴에게 충성하고 국민을 저버린 심 총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공수처는 심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 지침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지휘·감독권을 빙자한 부당한 지시로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 독립수사 방해...수사팀 찍어 누른 직권남용”
이용우 의원도 “특별수사본부는 지침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팀의 입장은 명확했는데 (심 총장이) 찍어 누른 것”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 총장이 항고하지 않은 것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변명에 불과하다”며 “부당한 내사 종결 지휘나 사건 이첩 지시,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선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균택 의원은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심 총장의 주장은 본인이 헌법재판관 역할을 하겠다는 주장으로, 본분을 벗어난 사법 농단이자 망동”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법원 판단과 관련해 “판사의 견해가 잘못됐다. 수사 실무에서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며 “항고를 남발해온 검찰이 왜 윤석열 피고인을 위해 헌재 재판관의 역할을 대신해 가면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나. 총장이 자기 인사에 특혜를 준 대통령에 대한 은혜 갚기”라고 주장했다.
심우정 “적법절차 원칙 따라 결정 내린 것...사퇴·탄핵 사유 된다고 생각 안 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이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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