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권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3일이 지난 가운데 시민사회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 한 주간을 ‘즉각 파면 촉구 주간’으로 지정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양대노총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투쟁계획을 결의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직에서 파면될 때까지 계속해 집회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 관저로 복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기소가 구속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뤄졌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
구속 취소가 있었던 지난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시민들에게 총을 겨눈 내란범을 거리에 활보하게 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구속취소는 반헌법 반민주 반노동 행태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능멸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파면, 처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은 수십년 간 지켜온 사법실무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내란범을 석방시키는 파렴치한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국회 앞으로 달려가고 탄핵광장을 열었던 민주노총이 내란세력의 준동에 맞서 다시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두 차례의 입장문을 발표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촘촘한 수사와 증거 수집에 매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과 광화문 서십자각 단식농성장 앞에서 시국선언을 통해 “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은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며 “내란 우두머리가 석방될 빌미를 제공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계도 분노를 드러냈다. 비상행동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15일까지 한 주간을 ‘즉각 파면 촉구 주간’으로 정해 총력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이 석방된 날부터 광화문에서 철야 단식농성을 시작했으며 윤 대통령 파면일까지 매일 오후 7시 파면 촉구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오는 10일에는 정당들과 연석회의를 추진한다. 전국 법원, 검찰, 정부청사 등 거점별로 동시다발 1인 시위와 시국선언 발표도 이어나갈 전망이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파면과 엄정한 처벌이 주권자인 시민의 뜻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며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하는 몹시 이례적인 일이 발생하더니 윤 대통령의 하수인을 자임하는 검찰은 그를 풀어줬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제시한 구속취소의 이유는 법 문언에도 반하는 것이며 왜 유독 피고인 윤 대통령의 경우에만 선례와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구속 취소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법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10일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을 석방한 사법부와 검찰의 행위는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구속이 취소됐어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다. 그가 저지른 국가폭력, 헌법파괴 행위를 온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특위는 지난 8일 ‘대통령 석방지시, 검찰은 권력자의 하수인을 자처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 대통령을 풀어주라는 심 검찰총장의 지시는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정치적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특별수사본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이라 볼 여지도 있다. 국헌 문란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 놓인다는 것은 민주헌정체계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따라서 검찰총장의 석방 지시는 자신을 임명한 윤 대통령을 위한 결정이며 권력자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심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비상행동도 전날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규탄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심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과 권한이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사퇴·탄핵 압박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며칠째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밤샘 농성을 하며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전 10시경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을 외쳤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이날부터 매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자유통일당도 매일 오후 2시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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