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관광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타지역 등록 렌터카의 제주 도내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렌터카 업체별 운영대수를 지정하는 렌터카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21∼2024년 도내에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둔 렌터카 업체에서 총량제 위반 행위 47건이 적발됐다. 또 도내에서 렌터카 영업을 할 수 없는 타지역 업체가 렌터카를 도내에 반입해 불법영업한 행위도 672건 적발됐다.
도는 특히 도내 렌터카 업체가 렌터카를 타 지역으로 반출했다고 신고한 후, 실제로는 반출하지 않고 서류상 빈 대수 만큼 다른 지역에서 렌터카를 들여오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타 지역으로의 렌터카 이관을 신고한 업체를 대상으로 30일 내 선적확인서 등 타지역 반출 증명 서류를 확인해 실제 반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렌터카 총량제 위반 시에는 30일간 차량 대여업이 정지되거나 한 대당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운영되는 렌터카 총량은 2만9천785대로, 2월 현재 111개 업체에서 상한선인 렌터카 2만9천785대를 운영 중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다른 시·도 등록 렌터카가 도내에 반입되는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렌터카 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청정한 제주 관광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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