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숙원’ 풀려도 아쉬운 가상자산거래소···“유동성 확대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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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숙원’ 풀려도 아쉬운 가상자산거래소···“유동성 확대 아직 멀었다”

이뉴스투데이 2025-03-10 1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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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3일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좁은 허용 범위’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프리픽, 그래픽=이승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3일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좁은 허용 범위’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프리픽, 그래픽=이승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여전히 아쉬워하는 반응이다. ‘좁은 허용 범위로 당초 취지인 유동성·시장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허용 범위 확대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의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최대 3500여개 법인이 포함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아쉬워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8년여간 기다린 숙원사업이 이번 조치로 해소될 줄 알았지만 정작 일반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매매가 막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매매를 빠르게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이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건 ‘좁은 허용 범위’ 때문으로 보인다. 현금화 목적 거래만 허용되는 현재 단계에서는 거래가 허용되는 대상은 비영리법인과 법집행기관뿐이다. 비영리법인이 기부받거나 법집행기관이 몰수한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용도에 한정되는 셈이다.

유동성 및 시장 확대를 기대했던 업계의 시각과 대치되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이유다. 업계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상장 법인도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게 열리면서다.

실제로 해외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비중이 개인투자자보다 더 높다.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경우 지난 2023년 개인투자자의 거래량은 750억 달러(약 108조원)로 전체의 16%였으나 기관투자자의 거래량은 3930억 달러(566조원)로 약 84%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허용 범위를 좁게 잡은 건 부작용 방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완화로 새로운 자금세탁과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법인의 거래 기록 감시 방법이 중대사안으로 대두되며 금융위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는 예측도 뒤따랐다.

금융당국은 단계별로 허용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재무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허용하는 2단계로 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등 총 3500여개사다.

종착점인 3단계에 진입하면 일반 법인의 전면적인 가상자산 거래도 허용된다. 다만 2단계 진입과 달리 3단계 진입 시점 특정은 요원한 상태다. 전문투자자에 대한 시범적 허용 경과 등을 검토해 2단계 입법 및 외환·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전제로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법인의 투자 허용 자체는 호재이지만 당장 뭔가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받은 것 또는 몰수한 걸 처분하는 정도로는 유동성·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없으니 일반법인 계좌 허용까지 속도감 있게 제도를 마련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율촌 관계자는 “금융위가 거래지원 심사기준 강화 등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했다”며 “가상자산거래소는 새로운 법인 고객 유치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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