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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소영)은 다음 달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1차 재판을 연다.
정씨는 경북 영천시장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 시절이던 2018년 1월 전씨에게 ‘공천을 도와달라’며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씨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정씨가 경선에서 떨어진 뒤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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