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전 우리은행 본부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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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전 우리은행 본부장, 보석 석방

이데일리 2025-03-10 14:28:17 신고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보증금 5000만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임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모씨와 친분을 쌓고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보석 인용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도 상당히 협조했다”며 “검찰은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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