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관련 조사결과 및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5일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파일 인용 보도 관련 민원에 대해 신속심의를 결정했고, 류 위원장은 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권익위는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을 방심위에 송부하고 지난달 10일 방심위의 조사결과를 접수했다. 방심위는 류 위원장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를 특정할 수 없고 류 위원장 및 참고인들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이같은 방심위 조사결과를 통지했고, 신고자 측은 지난 달 19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방심위 조사결과와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방심위가 조사기관으로서 류 위원장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된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참고인 중 한 명인 방심위 간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류 위원장에게 가족 민원 제기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고 양심 고백한 점이 주효했다. 그는 류 위원장 가족의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대면 보고했다고 진술했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조사·확인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또 권익위는 앞선 방심위 조사가 부실했다고 사실상 판단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2023년 10월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내부의 문제 제기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방심위 조사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전 인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면서 “조사기관으로서 신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권익위 확인 사항 외에 추가 조사?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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