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햇빛이 제조한 '얼음골사과즙'
소비기한 2026년 8월 20일인 제품
파튤린,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2차 대사산물
[포인트경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사과즙 제품에서 곰팡이 대사산물이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당국에 의해 회수 조치됐다.
회수 조치된 '얼음골사과즙' 제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햇빛’(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제조한 '얼음골사과즙(식품유형: 과.채주스)'제품이 '파튤린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경상남도 밀양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8월 20일인 제품이다. 회수등급은 3등급이며 포장단위는 110ml다.
식약처에 따르면 파튤린(patulin)은 사과에서 흔히 발견되며 상한 과실류로 제조한 주스나 잼 등의 가공품에서 주로 검출된다. 페이실리움 속, 아스페르질루스속 등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2차 대사산물이다. 무색 결정성 물질로 pH6 이하 산성조건에서 안정하며, 열에 대한 안정성이 높다. 파튤린 섭취 시에는 구토, 설사, 신장 손상 등 소화기 장애, 신경독성, 면역저하 등 급성 독성을 일으키며 유전독성이 있다고 알려져있다.
사과주스에서 파튤린이 발생하는 원인은 제조 공정 중 파튤린을 생산하는 곰팡이에 감염된 사과를 선별하여 제거하지 않고 주스를 제조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저감화하기 위해서는 과일의 수확 전과 수확, 과일 운반, 저장, 세척, 선별, 압착, 청징, 여과, 살균, 농축, 보관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으이 파튤린 저감화 방법 사과주스 제조공정 가이드라인 갈무리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할 것과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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