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의신청서 접수…분과위서 안건 상정·인용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하는 동시에,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지난달 중순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고,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과거 류 위원장에게 류 위원장 동생의 민원 신청이 담긴 보고서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던 방심위 장경식 강원사무소장(옛 종편보도채널팀장)이 최근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최근 국회에서 증언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19일 방심위의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분과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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