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서울 첫 '담배소매인 사전컨설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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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서울 첫 '담배소매인 사전컨설팅' 도입

연합뉴스 2025-03-10 11:4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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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거리 실측 컨설팅…민원인 재산권 보호"

담배소매인 내부판매요건 실사 모습 담배소매인 내부판매요건 실사 모습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과정에서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서울시 최초로 '담배소매인 사전컨설팅'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담배소매인 지정 여부는 법령상 거리 요건(영업소 간 100m 이상 거리 유지)을 따지는 실측 조사에서 판가름 나는데, 신청 때 임대차계약서를 내야 하고 실측은 신청 후에 이뤄지므로 위험이 컸다.

임대차계약을 하고서 신청했지만 정작 실측조사에서 법령상 거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서다.

구 관계자는 "담배 매출 비중이 큰 편의점의 경우 신청 불발 시 대부분 점포 운영 자체를 포기한다"며 "사실조사 후 지정이 무산되면 선납한 임대차 계약금을 손해 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이런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의 위험성을 고려해 '거리 측정 사전컨설팅'을 도입했다.

담배소매인 간 거리 측정 도구인 미터기 사용 모습 담배소매인 간 거리 측정 도구인 미터기 사용 모습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원인이 컨설팅을 요청하면 법령상 신청서류를 갖추기 전이라도 구가 거리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알려준다. 이를 통해 점포 계약이나 영업 개시 전 불필요한 손실 위험을 없앨 수 있게 된다.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반려 가능성이 큰 경우 사전 조정을 통해 업무 부담을 덜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불합리한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한 '섬김 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고 복리를 높이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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