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부인 "친족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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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부인 "친족간 거래"

연합뉴스 2025-03-10 11:32: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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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사촌 동생과 공모해 경선기간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안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열고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앞서 "A씨의 불법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사실을 몰랐고, 관련한 금품 거래도 전혀 알지 못한 사안이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는데, 이날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A씨가 안 의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3천300만원을 법인 자금으로 받지 않은 대신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했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그러나 거래 주체는 사촌 사이인 안 의원과 A씨로 정치자금법상 친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면책사유)"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기소한 금액에 오류가 있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A씨와 안의원의 공모 사실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한편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 등과 공모해 관외에서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불법 발송하고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데 관여한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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