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광주세관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귀국 자금 마련을 위해 대마초를 밀수입했다고 진술했다.
광주세관은 지난해 12월 대마초 1㎏이 인형 속에 은닉돼 국제우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되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올 1월 이를 통제배달해 우편물을 수취하는 주범 A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세관 수사관이 A의 주거지를 수색해 대마초 습입도구를 적발했다. 또 대마초 등을 구매해 지인과 함께 주거지·유흥업소 등에서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
추후 A를 신문해 공범 B의 존재를 확인하고 군산에 소재한 B의 주거지 인근에서 공범도 체포했다. B는 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익힌 기술로 밀수입한 대마초를 활용해 대마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중 일부가 귀국자금, 생활비 또는 유흥자금을 손쉽게 마련하기 위해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출입 유흥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