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등 대상…"무역질서 개편에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0일 국가 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의 '전략산업 국내 투자·생산 촉진 세제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기업은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당 환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조항은 장기적으로 세액공제권 거래 시장을 활성화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현금 유동성 개선 및 전략산업 분야 선제적 투자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계 무역 질서 개편 및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심화에 따라 국내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재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0일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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