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방은 제가 판단한 것... 원칙 따라 소신껏 결정"
[포인트경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결정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위헌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적법한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법원의 결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말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
심 총장은 "법원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가)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 반발에 관해서는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권의 사퇴 목소리에 대해서는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건데 그게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10일 국정협의회에서 연금 개혁과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진영 간 대립이 극에 달하면서 국정협의회 개최가 또다시 무산되고 정쟁만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에서 3차 국정협의회 회동을 갖고 연금 개혁과 추경 편성, 상속세법 개정,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적용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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