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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애초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 사유, 즉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만일 윤석열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구속 영장 발부 자체가 되지 않았거나, 발부됐다고 해도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느닷없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다”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죄다 구속돼 있는데 내란 수괴만 구속 취소하는 것이 맞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윤석열에게 여전히 구속 사유, 즉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또 그는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는데 검찰은 스스로 권한을 포기했다”면서 “구속의 주요 사유인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 있는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음으로써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준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내란의 블랙박스인 ‘비화폰’ 서버를 경호처가 관리하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을 지키고 있다”면서 “검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내내 거부하고 있다. 때문에 검찰이 내란 속에 윤석열에게 증거 인멸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면서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췄고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 행사를 포기하도록 지시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고 했다. 이어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였다”면서 “만일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전면 부정당한 채 테러가 난무하는 추진국 독재 국가가 됐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서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서 “헌법재판소가 작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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