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치러지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의 거소투표 신고와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하는 투표 제도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인 중 부산시 밖에 머무는 사람,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지에서 생활해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군 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기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오는 23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 공약 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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