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산모 관리 진단비 등 6개월 배타적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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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산모 관리 진단비 등 6개월 배타적사용권

연합뉴스 2025-03-10 09:46:20 신고

3줄요약
[DB손해보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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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DB손해보험[005830]은 지난 1월 출시한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진단비'와 '백반증 진단비' 담보에 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임신부) 관리 진단비는 임신부가 특정 태아 이상으로 인한 산모 관리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DB손보는 "고위험 임신부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산모와 태아의 중대 질환을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반증 진단비는 백반증으로 진단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가입 금액을 보장한다.

백반증은 미치료 시 증상이 있는 부위가 점차 확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20대 이하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만큼 초기 관리와 예방이 중요하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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