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지방재정 확충 기여도 크다” 지난해 879억원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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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지방재정 확충 기여도 크다” 지난해 879억원 모금

뉴스로드 2025-03-10 09:1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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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7일 제15차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7일 제15차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뉴스로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7일 정부세종컨벤션에서 제15차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를 열고 지난해 모금실적 분석과 제도개선 및 조기 정착을 위한 논의를 했다.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모금실적이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현재 1인당 10만원 이하로 한정된 전액 세액 공제를 늘리고 낙후 지역에 기부하는 금액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성장세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 2년차인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879억원으로 2023년 650억원보다 35% 증가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기부금액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착시켜야 할 것을 주문했다. 

육동일 원장은 “올해 3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일본과 다른 한국형 고향사랑기부금제도로 안착시켜 발전해 나갈 때 더 많은 모금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 제도 발전과 목표 달성에 반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회를 개최하고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한국형으로 안착 중이다.

일본 고향납세제는 주민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도 크다. 자신이 납부할 주민세에서 2천 엔(196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다른 지역에 납부할 수 있으며 답례품을 받는다. 기부금은 우리나라와 달리 자신의 거주지에도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한도는 제한이 없으며 법인도 기부할 수 있다. 세액 공제 방법도 다르다. 답례품 제공 한도는 같다. 2023년 고향납세 기부액은 1조 엔(9조8천억원)이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기부한도가 확대되어 개인은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세액 공제받는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포함 13만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이날 행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주제발표를 했고 염명배(충남대), 임상수(조선대), 김기홍(농민신문), 김철(행정안전부)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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