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원 영양제 없어요?" 다이소 건기식 철수…공정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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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영양제 없어요?" 다이소 건기식 철수…공정위 나섰다

이데일리 2025-03-10 09:00: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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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과 관련,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사진=뉴시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중으로, 사건 초기 통상 이뤄지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양약품, 대웅제약 등 일부 제약회사들은 다이소에 3000~5000원 가격대의 건기식을 내놓았다. 부차적인 성분을 줄이고 패키징 등 비용을 최소화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약사들은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건기식 가격이 약국 판매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만큼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입장문을 내 대응하며 맞섰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다이소에 건기식을 공급하는 일양약품, 대웅제약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입장문을 통해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고 제약업계를 비판했다.

이후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추가 입고를 하지 않기로 했고, 대웅제약과 종근당 등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선 이와 같은 대한약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약회사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대한약사회가 이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막았다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이러한 업계와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이 공존하며 공정한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시장 환경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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