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하지만, 같은 죄 처벌 전력에도 위험성·경각심 없어"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음주운전 전과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14일 오전 0시 5분께 원주시 지정면의 한 도로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 구속 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읍소했지만, 징역형을 면치 못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등을 받으며 반성하지만, 같은 죄로 3회 처벌받고, 2016년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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