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에 가담한 63명의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먼저 14명에 대한 재판이 오전에 열리고 9명의 재판이 오후 2시 30분부터 이어진다.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피고인 중 49명은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침입 후 기물 파손, 판사실 수색, 방화 시도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 10명, 법원 울타리를 넘거나 취재 기자를 폭행한 각 1명 등도 법정에 선다.
서부지법은 첫 재판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137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87명을 구속하고 7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까지 78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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