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헌재의 시간… 석방된 윤 대통령 탄핵선고, 이르면 이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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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헌재의 시간… 석방된 윤 대통령 탄핵선고, 이르면 이번주

머니S 2025-03-10 05:5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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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지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전망이다. 이전 대통령 탄핵 사건 사례를 살펴봤을 때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10일 뉴스1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시점으로 금요일인 오는 14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선고 날은 모두 금요일이었다. 오는 14일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뒤 17일째 되는 금요일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오는 14일 이뤄진다면 선고기일은 오는 11일쯤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일 전에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선고에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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