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9일 오후 4시 15분께 충북 옥천군 청성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6㏊(6천㎡)가 소실됐다.
80대 주민 A씨가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불이 바람을 타고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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