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절차와 내용에 흠결이 있다는 취지의 헌법 석학들 의견서를 제출했다. 9일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전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는 탄핵 심판 절차상 문제점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변론 기일을 8차까지 일괄 지정했으며, 반대 신문권 제한으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데다 방어권까지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지성우 전 한국헌법학회장도 의견서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내란죄 철회는 국회의 재의결 절차가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과 이유를 판단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만 있고, 이는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을 포함한 헌법 석학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절차적, 내용적 결함으로 인해 각하나 기각돼야 한다고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 등을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을 향한 신뢰를 잃었다는 압도적인 여론이 조성돼 있을 때만 탄핵 인용 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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